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2. 4. 9.까지 경기도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테스트생산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11. 14. 피해자 E(여, 18세)을 포함한 위 회사 테스트 팀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4. 22:30경 경기도 안성시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건배를 제의하면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선 피해자가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을 보고 ‘왜 술을 안마시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5. 00:00경 경기도 안성시 F에 있는 H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고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이 있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춤을 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5. 01:00경 경기도 F에 있는 I편의점 부근 길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고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이 있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내가 손을 더 내리면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J, K, L의 각 법정진술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