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경 C와, C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앞서 본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고 그러던 중 C가 사망하자, 피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D과 2016. 4. 5.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과 차임은 앞서 본 기존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하고 기간은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은 2016. 7. 22.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10. 12.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등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6. 10. 13. D과, 원고등이 D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채권 3,510,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3,51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은 2017. 9. 4.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원고등 중 선정자 E은 2016. 12. 20.경 피고에게 ‘차임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17. 1. 30.까지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등이 앞서와 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기존의 영업시설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