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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9843
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812,325원, 선정자 E에게 51,84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건물 매각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라 한다

)는 1999. 4.경 서울 서초구 F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원고 A는 딸인 선정자 E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4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다가, 2006. 9. 7. G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시설물 일체를 매도하고 2006. 10.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A의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4층의 임차 1) 원고 A는 2006. 10. 20.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0. 20.부터 2009. 2. 19.까지, 이 사건 건물 중 3, 4층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0. 20.부터 2009. 2. 19.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 A와 선정자 E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4층에서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매수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 피고들은 2007. 8. 9.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7.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지분: 피고 B 7/10, 피고 C 2/10, 피고 D 1/1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4층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선정자 E의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4층의 임차 1 원고 A는 피고들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선정자 E와 함께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4층에서 학원운영을 계속하다가, 선정자 E가 2011. 2. 20.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4층을 보증금 2억 6,000만 원, 월 차임 81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20.부터 2012. 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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