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별지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는 별지1 기재 건물을,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F, G는 별지2 기재 건물을 각 2003년경부터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은 2017. 4. 19. 피고에게 별지1, 2 기재 각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4. 19.부터 2018. 4. 18.까지, 차임 지급방식 매월 19일 후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9.부터 별지1, 2 기재 각 건물을 인도받아 H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인도받은 달의 말일부터 2017. 12. 31.까지 월 3,90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차임 3,1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715,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합계 35,145,000원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에게, 2017. 6. 26. 1,000,000원, 2017. 6. 30. 1,330,000원, 2017. 7. 12. 1,000,000원, 2017. 9. 22. 4,2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선정당사자)들은 2017. 12. 8., 2017. 12. 15., 2017. 12. 26. 각각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연체한 월 차임 등의 지급과 임대차계약 해약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고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7. 12. 말경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