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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5220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화순군 I 전 19,686㎡(분할 전 : J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K의 소유였고, K은 1940. 4. 9.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K은 1946. 8. 1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L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고, L이 1956. 3. 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M이 위 토지를 다시 상속했는데, L과 M은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 M의 장남인 N는 1970. 6.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 2008. 12. 19.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1961. 12. 5. K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N는 2014. 4. 9. 자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M은 1970. 3.경(O씨대동보 및 묘지비석 기재) 또는 1971. 7.경(제적등본 기재) 사망했고, 그의 법정 상속인과 법정 상속지분은 당시 시행되던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부인 P이 2/29, 아들이자 호주상속인 N가 6/29, 출가한 딸 원고 A가 1/29, 아들 원고 B, E 및 Q, R가 각 4/29, 출가하지 않은 딸 원고 C, D이 각 2/29이다.

그 후 R가 1998. 8. 24. 사망하여 P이 위 4/29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P의 지분이 6/29(= 2/29 4/29)가 되었다가, P이 2002. 8. 16. 사망하여 위 6/29 지분을 자녀 7명이 각 6/203 지분씩 상속했다.

따라서 M의 재산에 관한 최종적인 법정 상속지분은 N가 48/203(= 6/29 6/203), 원고 A가 13/203(= 1/29 6/203), 원고 B, E 및 Q이 각 34/203(= 4/29 6/203), 원고 C, D이 각 20/203(= 2/29 6/20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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