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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0833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33,332원, 원고 B, C에게 각 1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8. 1.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참좋은 운전자보험 0710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담보내용은 보통약관으로 운전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기본)에 대해 5,000,000원, 특별약관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에 대해 8,000,000원, 운전 중 상해사망 80%이상 후유장해에 대해 7,000,000원이다.

나. 또한 E는 2013. 3.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기재 무배당프로미라이프 내인생플러스 보장보험 1208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장보험’이라 한다). 그 담보내용은 특별약관으로 상해사망에 대해 50,000,000원이다.

다. E는 2014. 11. 1. 01:1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도로에 쓰러졌고, 잠시 후 그곳 도로를 운행하던 I가 운전하던 J 택시가 E를 역과하여 E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전 알릴 의무(제24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 한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제25조)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 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한 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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