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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513764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과의 슬하에 원고 B, C, D의 세 자녀가 있다.

나. 원고 A는 2013. 12. 30. 피고와 ‘G’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13. 12. 30.부터 2067. 12. 30.까지이고, 피보험자는 망인이며,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위 보험계약에는 상해사망 특별약관에 따른 보장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120,000,000원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4관 계약 시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5.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27.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25.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 ,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다. 망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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