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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나73134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1. 11. 16.부터 2077. 11. 16.까지, 가입금액 일반암 진단비 5,000만 원, 3대암 진단비 2,000만 원, 피보험자 및 만기금수익자를 원고로 한 무배당 프리미엄 행복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약정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 중, 2014. 10. 7.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암)(C34.9),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D35.2)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갱신형 일반암 진단비 및 갱신형 3대암 진단비로 보험금 합계 7,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를 통보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과 암진단비 특별약관, 3대암 진단비 특별약관 중 계약자의 고지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 감염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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