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를, 광천1교 방면에서 구 서부경찰서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세), 피해자 G(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