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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9노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자주 통행하여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더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②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무단횡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어야 하나 피고인이 만연히 속도를 높여 버스를 추월하려다 사고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이 시속 30km 내지 40km로 저속운전을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9: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730에 있는 방학북부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인근 도로이고 오른편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오른편 2차로에는 버스정류장에 대기 중인 버스 2대가 나란히 정차하여 있는 등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진행 방향 오른편에 정차한 버스 2대 사이를 빠져 나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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