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9:30경, 화성시 장안면 사랑길 사곡교차로 노상을 화성시 장안면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E편의점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녹색신호에 따라 보행중이던 피해자 G(50세)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