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각종 차량과 동부분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5. 1. 9.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9. 6. 18. 심한 두통과 현기증이 발생한 후 2009. 6. 26.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증세가 있어 정읍아산병원 현대자동차부속병원에서 ‘미주신경의 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9. 6. 26. 당일 제출할 계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점심식사를 하려던 중 다시 심한 현기증이 발생하여 실신 직전에 이르러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원고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9. 7. 30.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미분화형 신체형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9. 8. 1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3)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09. 11. 24.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09. 11. 25. 위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0. 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0. 3. 17.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754호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5. 24.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이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 항소하였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