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3. 7. 24.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5. 10. 12.경 버스운전을 하던 중 약 1cm 가량의 유리조각이 운동화에 들어가 좌측 발바닥을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 상병으로 좌측 족부 이물질 및 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 진단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부 상병으로 양측 슬관절부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4/5 - 천추 제1번간 척추 내장증, 좌측 족관절 염좌 및 족무지 굴곡건부종 진단을 함께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7. 11. 7. C병원에서 좌측 족부 이물 및 염증성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7. 12. 14.경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 및 ‘35년간 운전하며 지속된 연속동작으로 인한 발목장애’, ‘회사 직원의 극심한 스트레스 압박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재해원인으로 주장하며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3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3. 6. 원고가 주장하는 '좌우측 슬관절부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족관절 외막 윤활막염, 제4요추~제1천추간 척추 내장증'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2018. 3. 8. 위 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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