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1. 10.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오른쪽 비우세쪽, 기타 일과성 뇌허혈 발작 및 관련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단4062),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요양기간 : 2016. 1. 10. ~ 2018. 11. 30. 입원 877일, 통원 179일)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8. 피고에게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 진료계획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2018. 11. 30. 이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심한 편마비로 인하여 자력으로 워커를 사용하여 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계속적인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다.
원고는 현재 자비로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해당 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추가 진료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