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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4 2016구단5350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6. 9. 4.경부터 1993. 9. 2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1996. 7. 1.경부터 2008. 6. 30. 정년퇴직할 때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양측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2.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6.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3. 서울고등법원(2014누4513호)에서 원고 승소판결(이하 ‘고등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고등법원 판결은 2015. 6. 16. 확정되었는데, 고등법원 판결은 “2009. 5. 14.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4급 3호 판정을 하고, 이 사건 상병의 치유 시점을 2009. 5. 14.로 보고 2009. 6. 1.부터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간을 도로교통공단에서 퇴사한 다음 날인 2008. 7. 1.부터 2015. 12. 29.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2015. 12. 30.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요양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별다른 치료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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