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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079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피해금을 계좌명의자로부터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위 돈의 3%를 지급받기로 하고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 연락함이 없이 오직 텔레그램으로만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송금할 가상화폐거래소와 연결된 가상계좌를 개설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D은행에서 예금주 이름을 ‘E’으로 하는 가상계좌(F)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의 피고인 계정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편을 통해 ‘B은행 고객미팅팀 팀장 G’이라는 허위 직책 및 성명이 적혀 있는 명함 및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H)을 송부 받으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명함 및 유심칩을 피해금 수거 업무에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B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해

7. 3. 12:38경 위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J 명의 K조합 계좌(L)로 송금하게 하였고, 다시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위 1,000만 원을 M 명의 K조합 계좌(N)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17:05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 식당’에서, M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위 피해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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