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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 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조직관리, 콜 센터 운영, 피해 금 회수 등 지시), 전화 유인책(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금을 편취), 현금 수금 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 금을 직접 교부 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 책( 현금 수금 책이 전달 받은 피해 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을 만 나 금원을 교부 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는 소위 ‘ 현금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 경부터 2020. 9. 15.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Q 은행, V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 받은 금원은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6:40 경 대구 북구 학 정동 950 학정공원 부근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V 은행 법무 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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