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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1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과 2020. 3. 경 결혼식을 올리고 그날 심하게 다툰 후 서로 떨어져 따로 살고 있던 사이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6. 11. 00:40 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기르던 강아지를 데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01:00 경 피해자가 112 신고하고 경찰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려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소파에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 을 꺼 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 버릇을 고쳐 주겠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의 칼날 끝을 피해 자의 목에 갖다 대고, 위 식칼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 음주 신고를 해서 내 인생 네가 다 망쳐 놨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식칼 옆면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 일어나!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음주 운전 신고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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