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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6고단53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7.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101동 19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54세) 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도청하자 피해자가 ‘ 이제 도청하지 않기로 했는데, 도청하면 이혼하기로 했는데 왜 또 하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랑 이혼해 줘 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을 꺼 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들이대고 ‘ 쑤셔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욕조에 들어가게 한 후 ‘ 너부터 죽일 것 같으냐,

E, F, G 네 앞에서 토막 내서 죽인 다음에 너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샤워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에 샤워기 줄을 감으려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자 위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 한 발짝만 움직이면 내 목을 찌르겠다 ’라고 말하고, ‘ 앞으로 이혼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담뱃불로 피고인의 손을 지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18. 01: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절단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분석자료 CD

1. 진단서, 사진, 문자 내용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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