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3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1. 09:1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 D호 룸에서 일행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과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라오케 종업원인 피해자 G(28세)이 들어와 피해자를 놓아주라고 하자, “넌 뭐야 개새끼야, 뭔데 ”라고 말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얼음통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09:24경 위 E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위 가라오케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5cm)을 집어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해자를 뿌리친 후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칼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24부터 09:25경 사이에 위와 같이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이 있는 D호 룸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안에서 문을 막고 열어주지 않자 팔꿈치로 문을 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