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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35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의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E 전 2,52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가 1987. 10. 20. D 전 252.5㎡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토지는 1987. 10. 2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D 도로 252.5㎡(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도로는 1987. 10. 24. 서울특별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5. 1.자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1989. 1.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토지인 E 전 2,271.9㎡는 1987. 11. 17. 지목이 변경되어 E 대 2,271.9㎡(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는 현재 원고들이 각 757.3/2,271.9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위치 및 이용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 A은 1985. 5.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시 피고는 공공용지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해당부지 중 직사각형 형태의 252.4㎡를 도로 및 녹지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였다가 1987. 4. 27.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변경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도로와 같은 ㄱ자 모양의 토지를 기부채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이라고 한다)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 A은 1986. 5. 21.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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