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D(행정구역명칭이 수회 변경되어 ‘광주시 E’으로 되었다) F 대 291평(962㎡,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이 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조사서에는 H 임야 90무보(8,926㎡), I 임야 45무보(4,463㎡, 이하 ‘I 임야’라 한다), J 임야 14무보(1,388㎡,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K이 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F 토지에 관하여 1957. 3. 8.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중 462㎡가 1977. 4. 16. M로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500㎡(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25.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광주군 N(행정구역명칭이 ‘광주시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광주시 E’이라 한다) O 임야 212㎡(이하 ‘분할 전 O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9. 3. 2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P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전전양도되어 1986. 8. 27. 피고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임야 중 62㎡가 1988. 11. 7. Q으로 분할되었고, 나머지 150㎡ 부분이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임야이다. 라.
I 임야에 관하여 1985. 3. 7.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R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전전양도되어 1987. 9. 26. 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임야와 광주시 S 임야 등이 병합되어 광주시 T 임야 53,409㎡가 되었다.
마.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임야(이하 ‘J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