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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나1771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 당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소외 D는 2014. 2. 11. 12: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는 번호불상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 후방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부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이 충돌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20,92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24. 피고 차량에 대하여 대물배상한도 10,000,000원인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환입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2,5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뒤따라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보험금 10,920,000원(= 위 보험금 지급액 20,920,000원 - 위 환입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위 도로의 2차로를 따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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