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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나4531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8. 9. 1. 10:10경 의왕시 청계터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중 판교 방면 우측 분기점에 이르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10. 1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5,86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전액인 5,86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보다 근소하게 앞선 상태에서 어떠한 신호나 예고도 없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2차로에 진입한 점,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원고 차량 운전자가 미리 예견하였거나 이에 대응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를 회피할 겨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5,864,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5,227,600원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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