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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9 2016나491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서울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조합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 내지 자손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소외 C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서울 D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이 2015. 3. 31. 17:10경 서울 E 법무사 F 사무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교대역 방향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우측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우회전 하던 중 그 우측 뒷문, 뒤 펜더 부분 및 뒷바퀴 부분으로 같은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5. 5. 13. 1,308,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고자 하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도로의 가장 우측 차선인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로에서 3차로를 가로질러 급격히 우회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의 충격부위가 우측 뒷문 부분이어서 우회전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각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은 2:8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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