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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3 2017고단7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동해시 B 건물 801호에 있는 ‘C’ 게임 장에 ‘ 서유기 전’ 게임 기 20대, ‘ 화룡 성’ 게임 기 30대, ‘ 신 천지구만’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영업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게임 장 변경허가 사항 통보, 게임기 설명서, 동영상 편집 사진, 압수 조서, 게임기 정산 내역, 정산 창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추징대상 수익 산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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