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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2016고단16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B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E에 있는 'F 게임 랜드' 업주, 피고인 C, D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 ‘F 미로의 비밀'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C, D에게 게임기 점수를 촬영하여 자신에게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손님들의 당첨 점수를 확인한 후 1점을 1,000원으로 산정하여 당첨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이 2016. 4. 16.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환 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영업기간 중 약 3 일간 위 게임 장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C, D으로부터 손님들의 당첨 점수가 촬영된 사진을 전달 받아 이를 메모지에 적어 정리한 후 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위 A이 2016. 4. 16.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환 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영업기간 중 약 5 일간 위 게임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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