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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96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C, D, E, F, G,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지상 현황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2억 원으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다만, 세금 문제로 신고 매매대금은 6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①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되, 우선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청구금액 3,000만 원, 채권자 I,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가 해결될 때에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며, ②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하는 건물의 골조 완료 후 지급하고, ③ 잔금은 근저당 설정금액 5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짓는 건물을 준공한 이후 지불하기로 하며,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고, ⑤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H 토지의 진입로 관련 소유권 이전은 공정률 80%가 될 때까지 조치하기로 하며, ⑥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6. 15.로 하기로 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의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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