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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13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418,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대 1,359.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택 건축 및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금으로 원고에게 2015. 9. 18. 5,000만 원, 2015. 10. 3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매도인) 원고와 사업시행자(매수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취지 및 사업방식) ①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의 목적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신축건물 사업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인지한다.

② 본 계약은 위 사업부지 전체를 매수하여 피고가 신축사업을 완료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24억 5,000만 원으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1억 원은 기 지급하였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1억 원 2015. 9. 18.(5,000만 원) 2015. 10. 30.(5,000만 원) 중도금 잔금 23억 5,000만 원 계 24억 5,000만 원 제3조(소유권 이전) ① 원고는 PF 발생하기 익일 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제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상기 2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통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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