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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3 2014나3873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주식회사 C는 서울 구로구 G 일대의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4. 9.경 피고와 사이에서 D 대 205㎡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5억 2,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주식회사 C는 2004. 12. 3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피고에게 일부 지급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3) 이에 따라 E은 2008. 6. 19. 자신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기일은 2008. 7. 31.로, 매매대금은 이미 지급된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9억 9,200만 원으로 각 정하였고, 그 후인 2009. 7. 23. 피고와 사이에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잔금기일만 2009. 10. 30.로 연기하였다. 나. E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 및 1차 양도통지 1) E은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이후인 2010. 8. 17. 원고에게 영업보상비 채무의 변제조로 피고 등 토지 매도인들 6인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하고, 원고에게 양도된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E은 2010.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으로 발생한 중도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으나, 주소 기재 오류로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다. E과 원고 사이의 사업권양도양수약정 및 2차 양도통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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