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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7나18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7억 원이 아닌 14억 5,000만 원이었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인 1,500만 원의 지급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2011.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7억 원이고, 계약금은 2,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H도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매매계약서는 거래신고용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7억 원이며, 원고가 계약 당일 수표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 작성에 도움을 준 I은 수사기관에서 계약 당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2,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서상 잔금이 6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3,000만 원만 지급하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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