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31.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회장이었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자 회장이었던 B(G생)은 현재 피고의 대표자 회장인 H(I생)과는 동명이인이다. 는 2010. 12. 20. 당시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포천시 D 전 2,1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은 아래 나.
항과 같이 C, 원고 및 E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지급된 것으로 하고 잔금 1억 원은 2011. 1.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는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매수인 F에 대한 합의금 4,200만 원을 E가 F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E의 위 각 채권액을 합계 1억 원으로 정하고 위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그 후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C은 E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원고와 C 그리고 E는 매매대금 2억 원 중 1억 원을 E가 C에게 원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위 1억 7,000만 원의 채권과 일부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C과 원고 사이에 약정한 매매대금은 2억 원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이자 상당액을 감안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잔금은 1억 원으로 정하였다.
다. C은 2011. 4.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