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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정1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밀러에 손목을 부딪히게 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자해한 뒤 차량 운전자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인양 교통사고 처리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차량 운전자 에게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6. 09:20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 때마침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면서 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측 팔꿈치로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를 고의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뒤 위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차량에 의해 팔을 다쳤으니 파스값 10만 원만 주면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D으로부터 그 즉시 3만원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6. 10:06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 때마침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면서 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측 팔꿈치로 위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를 고의로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뒤 위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차량에 의해 팔을 다쳤으니 파스값 10만 원만 주면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F로 부터 그 즉시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9. 10:00분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 때마침 피해자 I이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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