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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78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만 원 및 이 배상명령을 송달받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1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8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는 수법(속칭 ‘손목치기’) 또는 좁은 골목길에서 고의로 차량 접촉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6. 21. 1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안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 손을 살짝 부딪힌 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가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치고 도망가느냐, 경찰을 부르면 뺑소니가 된다.”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피해자를 뺑소니로 신고하여 처벌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H)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05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7. 20:46경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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