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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받아 그 판결이 2013. 11. 8. 확정된 자인바, 고의로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받아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1. 08:06경 안산시 상록구 C 골목길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에 다가가 좌측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하차한 피해자에게 부딪친 팔부위의 통증을 거짓으로 호소하며, “팔 부위를 다쳤으니 치료를 받게 해주거나, 치료를 받게 3만원만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5. 12. 11:3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에 다가가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하차한 피해자에게 부딪친 팔부위의 통증을 거짓으로 호소하며, “팔이 아프니 치료비로 3만원만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만원을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돈이 없다, 당신이 고의적으로 백미러를 쳤잖아요.”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17:55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7세)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에 다가가 좌측 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하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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