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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17 2019고단2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0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이 같은 날 01:30경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고 같은 날 01:35경부터 01:50경까지 위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D에게 “입 다물어. 자꾸 말 시키지 말라고, 병신아.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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