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5. 11. 22. C, D, E, F를 층대표로 한 당선자 결정 및 당선자 확정공고는 각...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SH공사가 임대사업자인 서울 관악구 B아파트(1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다.
2) 원고는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 피고의 제7기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관리규약의 개정 피고의 관리규약은 2004.경 최초 제정된 후 2011. 7. 24.경 개정된 관리규약이 2011. 7. 27.부터 시행되었고(이하 ‘2011. 7. 2.7.자 관리규약’이라 한다
), 2011. 11.경 개정된 관리규약이 2011. 11. 26.부터 시행되었으며(이하 ‘2011. 11. 26.자 관리규약‘이라 한다
), 2014. 4.경 개정된 관리규약이 2014. 4. 10.부터 시행되었고(이하 ’2014. 4. 10.자 관리규약‘이라 한다
), 2015. 8.경 개정된 관리규약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이하 ’2015. 10. 1.자 관리규약‘이라 한다
). 위 관리규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선거의 경과 1)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2015. 10. 1.자 관리규약 제29조, 제30조에 의거 피고의 제7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층별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공고를, 2015. 10. 21. 선거관리위원장으로 G, 간사로 H, 위원으로 I, J가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임원 확정공고를 하였다.
2 2015. 10. 1.자 관리규약 제16조 제1항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 1층 ~ 4층을 제1선거구로, 5층 ~ 8층을 제2선거구로, 9층 ~ 12층을 제3선거구로, 13층 ~ 16층을 제4선거구로, 17층 ~ 20층을 제5선거구로 하고, 각 선거구별로 1명의 층대표를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