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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정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 정 949』 피고인은 2014. 7. 9. 경 부산 중구 자갈치 해안로 52 ( 남포동 4가) 자갈치시장에서 피해자 O( 여, 70세 )에게 “ 중국에서 기계를 팔았는데, 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다.

돈을 빌려 주면, 며칠 안으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기계를 판매하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 자여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 날 부산 남구 문현동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고 정 950』

가. 2014. 1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5.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 광역시 의료원 526 호실에서 피해자 P( 여, 63세 )에게 “ 중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을 처분했는데, 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다.

주문하는 건강식품을 병실로 보내주면, 1주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 자여서 위 피해 자로부터 건강식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5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위 526 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공장 처분대금 수십억 원이 이달 말에 들어오는데, 그 돈의 관리를 당신에게 맡기려고 한다.

접대비 25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위 526 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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