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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25 2016고정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 병원의 397 호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 피해자 D, E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1. 경 위 병실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입원한 피해자에게 “ 내가 근로 복지공단에서 일하는 F 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산재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150만 원을 주면 공단에 있는 사람한테 주었다가 해결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산재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3. 100만 원,

7. 14.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경 위 병실에서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는 피해자에게 “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230만 원을 주면 손을 써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3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데 50만 원을 빌려 달라. 2, 3일만 쓰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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