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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5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537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병원 708호에 입원해 있던 중 2015. 6. 중순경 위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C에게 “ 나는 서울 강남 구청에서 근무하는 계장인데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병원비는 10% 만 내면 되고 정부에서 매월 46 만원씩 지원을 받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나에게 400만원을 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2,000만원을 주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달리 피해자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공군회관 인근 신한 은행에서 현금 1,05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피해자에게 “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줄 테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오토바이를 구매하면서 그 구매대금 170만원을, 같은 달 31. 오토바이 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35만원을 각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위 각 대금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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