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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707』

1. 피고인은 2016. 9. 13. 03:2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5 호실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여관비 등으로 소비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 01:3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여관비 등으로 소비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2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4. 01:00 경 부천시 I에 있는 'J 주점 '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여관비 등으로 소비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맥주 8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30.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노래방 '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여관비 등으로 소비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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