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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44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및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욕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 8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그 충격으로 피를 흘리며 정신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칼날 길이만 21cm에 달하는 주방용 식칼을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국내에 입국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위와 같이 위험한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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