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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12:25경 대구 동구 C 상가 104호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이 자신을 무시하여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2회 내리쳐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눈썹부위에 8바늘을 꿰매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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