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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296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칼날 길이만 20cm 에 이르는 부엌칼로 샤워를 하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고, 3 층 샤워실에서 1 층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기까지 하여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다시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중요 장기가 있어 칼로 찔릴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복부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장기가 몸 밖으로 나오고 다량의 출혈을 일으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며, 피해자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수술한 의료진도 피고인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사망 가능성이 높고 회복하기 어려우며 회복하더라도 다른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재수술 및 합병증 발생 비율이 매우 높음을 설명하였다( 증거기록 206 쪽). 피고인은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 옆을 태연히 지 나가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쪽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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