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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공범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각자 고량주병을 들고 위 PC방을 또 다시 찾아가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뒤에서 각자가 들고 있던 고량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동시에 가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동은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공범들을 미리 발견하고 대응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4. 8. 3.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8. 3. 스스로 입국하여 당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폭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시작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아버지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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