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1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6:1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2 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89,000원 상당 검정색 남자 트레이닝 복 바지 1벌을 미리 준비하여 온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