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4. 5.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02:5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거 주의 E 모텔 403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23: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F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 야! 이 씹할 놈들아! 좀 조용히 술 쳐 먹어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 손님인 G과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앞에서 G과 G의 일행인 H 및 피해자 I(36 세) 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J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린 후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F 식당 안팎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싸움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5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