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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6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9. 15:3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D ’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E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가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피해자 F에게 치아 스케일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하자 피해자 F에게 “ 나를 무시하냐,

좆만한 것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20: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경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같이 살자,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냐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8. 2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에 관하여 “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죽이고 싶다, 아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다, 씨 발 새끼, 개새끼, 죽이고 싶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고, 같은 날 23:20 경 위 주점을 떠났다가 같은 날 23:40 경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M 및 손님들에게 “ 씨발 년 아, 너희들은 말하지 마라, 나는 칼로 너희들을 다 찔러 죽일 수도 있다, 찔러 죽인다, 오늘 돌아 버리겠네,

나는 오야붕 생활도 오래 한 사람이다, 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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