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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04 2017고단4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의 남편이다.

1. 2011. 9. 14.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1. 9. 14. 18: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게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 오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화장실 문에 내리꽂아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5. 29. 폭행 피고인은 2012. 5. 29. 0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자려고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베개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움켜쥐어 비틀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2013. 9. 15. 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2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길에서, 시장에 함께 가기로 한 약속시간보다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잔소리를 듣던 중 피해자가 “ 돈도 못 벌어 오는 새끼가 ”라고 말하며 신용카드를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 상처, 치아의 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4. 2014. 5. 7. 폭행 피고인은 2014. 5. 7. 0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3 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메탈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5. 2016. 7. 20. 폭행 피고인은 2016. 7. 20. 2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3 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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