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7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4:00경 화성시 B 다세대주택 건물 2층에 있는 전 여자친구 C의 주거지인 203호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차례 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E의 이마와 입 부분을 들이박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